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04 15:35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출처=남현희 인스타그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출처=남현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에 대해 전청조(28) 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 씨가 전 연인인 전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 "남 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남 씨는 전 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지만,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줄곧 부인했다.

한편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4일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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