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3.05 09:0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트럼프 인스타그램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출처=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 문제를 해소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재도전은 탄력을 받게 됐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메인과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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