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05 10:4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포스터. (제공=용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포스터. (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그동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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