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05 12:21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성실납세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성실납세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지난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의 만남(월례 조회) 중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 시민 12명을 '2024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매년 1월 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성실납세자로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등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1회)를 면제한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노후 경유차 2142대 조기폐차 지원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대기권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총 2142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3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보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신규 가입자 모집

수원시는 오는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108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 15일까지 1차 모집하고, 4월 1~12일 2차, 6월 3~14일 3차, 8월 1~13일 4차, 10월 1~14일 5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2는 5·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 지원

수원시가 일반·휴게 음식점의 낡은 주방환기시설 교체·청소비용을 지원하는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자를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음식점 주방의 노후화·오염된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 교체·청소비의 80%(업소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일반·휴게음식점 33개소를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위생업소(100㎡ 미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안심식당), 음식문화개선 시책 참여 업소는 우대한다.

공고일(2월 2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2023년 동일사업·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주방환기시설’을 검색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평일 오전 9~6시에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위생정책과)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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