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3.05 18:27
배우 고(故) 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배우 A씨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배우 A씨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의 협박 사건 전말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씨(29)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씨(30)와 지난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개인적인 일상을 모두 공유할 정도의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B씨에게 돈을 뜯기로 했다. 

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지난해 9월 14일 B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 것"이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000만원씩 붙어",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거듭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금을 받기 위해 B씨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텔레그램으로 "A한테 저녁에 시간 내서 동선 우리 애들이랑 맞춰라. 장소는 알려줄 테니 네가 전달해주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이를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에게서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B씨가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장소로 1억원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자, A씨는 들킬 것이 두려워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B씨는 이때까지도 협박범이 A씨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B씨는 알지 못하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자 이선균 씨에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뒤 협박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킹범) 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에 올라오면 난 정말 인생 둘 다 끝이라고 본다"며 이 씨를 압박했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이선균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이 씨 지인에게 "'B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이선균)한테 전하라", "기사화 강력하게 해보죠", "내일 오전 10시에 터질 겁니다" 등 협박 문자를 보냈다.

애초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공갈, 공갈 방조, 공갈 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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