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06 09:33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군포시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상담지원(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등 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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