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3.06 09:41
(출처=페퍼저축은행 유튜브)
(출처=페퍼저축은행 유튜브)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전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이 KOVO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KOVO 상벌위원회는 후배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 상벌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페퍼저축은행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도 KOVO 상벌위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상벌위에 출석한 뒤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출석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갔으나 소명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면서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오지영 측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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