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3.06 12:51
폐업한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6일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1㎡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당 월 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087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 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권리금(6438만원), 보증금(5365만원), 시설 투자비(52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갱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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