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3.06 13:21
영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문(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문(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주 피해자인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 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 연소득 6000만원(청년 외),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무주책 임차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