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3.06 14:43

경찰청·국토부, 고시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

(그림제공=경찰청)
(그림제공=경찰청)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다.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선은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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