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06 19:02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통신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리는 만큼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후 27일 방통위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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