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06 20:25
이정형 국민의힘 고양시을 예비후보. (출처=이정형 예비후보 페이스북)
이정형 국민의힘 고양시을 예비후보. (출처=이정형 예비후보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4·10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정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뉴스웍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은 이정형 예비후보가 지난 3~4일 일반 선거구민에게 사전 녹음한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원 명부를 받은 이후 가능하다. 당원 명부 교부일인 3월 5일 오전 10시 이전인 3월 4일에 ARS를 사용한 것은 불법일 소지가 큰 것으로 읽혀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정해 발송하거나,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 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가 정해진 기일 이후가 아닌 때에 음성녹음 자동 발송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신고다. 

이정형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건 가짜뉴스"라며 "다른 쪽 매체에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다 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가짜뉴스라는 의미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을 위반 의혹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직접 선관위에 물어보라. 상대편에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일일히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팩트에 맞지도 않는 것으로 선거판에서 그렇게 위반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기자는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문서를 확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