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07 09:25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부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부천시는 모든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5일부터 1년간이다.

올해 사망 및 휴유장해 부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00만원 확대됐다.

사례 별 지급액은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시 15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만~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해당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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