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07 17:16
박종각 성남시의원은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매동 52-15 일원의 근린공원 토지매입에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박종각 성남시의원은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매동 52-15 일원의 근린공원 토지매입에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이매 근린공원 토지 매입에 수백억원의 시민혈세 낭비라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매입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이매1·2·삼평, 경제환경부위원장)은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매동52-15 일원의 3만1021㎡를 불필요하게 349억원에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된 이매동 일원의 공원은 2020년 6월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2020년 3월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시행, 같은해 4월 사유지 협의보상금을 지급한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접근성 수용 가치가 떨어진 곳에 대해 과다한 가격으로 매입이 이뤄졌다"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최종 결재를 진행해 특정인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드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매입 관련 도시계획 조례심의 과정에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성남시 감사결과 토지 매입 과정에서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가 돼 특혜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 한 야당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히 이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은수미 전 시장은 이를 밀어붙였고 결국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이 됐다"며 "당시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였다면 지금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매입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 사실 규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