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8 11: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 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할 수 없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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