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08 13:33

"한채훈 시의원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 주장은 사실 왜곡"
"시의회 사업예산 삭감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있었을 뿐"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2018년도에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반납한 사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국제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시가 2018년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반납한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 의원은 또 의왕시에 직접 요청해 제출받은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반납했어도 여성을 위한 의왕시 정책은 내실있게 지속돼야 한다"며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돼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 의원의 주장대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반납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먼저 한 의원이 의왕시의 여성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과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일부 사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못박았다.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의 시행이 어려웠고 의왕시의회에서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의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여성친화도시 추진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 예산을 삭감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심사절차 및 기준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상황과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재인증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최초 인증 후 5년 간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자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인증받은 사실이 없어지거나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재인증을 받아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마치 의왕시가 여성정책을 소홀히 해 인증패를 반납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여성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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