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08 15:17
(사진제공=수원시)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삼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100%, 청년 외 신청인은 90%를 지원한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혜택"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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