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2 13:34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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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점검 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사,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는 즉각 자진 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조사 개시일(1월 25일) 이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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