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3.12 13:22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소속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측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제철업종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완성차·부품사·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 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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