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12 15:48
의정부시에 소재한 개 도살장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개 도살장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접수,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도 특사경은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여섯 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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