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3.12 17:32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4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시행한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소통 강화 등 총 5개의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부서별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5급 이상 성과평가에 적극행정 노력도를 반영하며, 업무개선․경감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소송지원과 배상 공제 가입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동시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연수

경북교육청이 상주시에 있는 전국 최초 장애 학생 자립생활교육관(꿈담채)에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2024 경북 특수교육 사업 현황 설명 ▲경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연간 추진 일정 ▲일반 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연수 ▲꿈담채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상희학교(상주) 내 기숙사 건물을 개축해 문을 연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견학, 학교 기업 감나무 카페 탐방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우수사례 공유,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두 그룹으로 나눈 분과별 협의 시간 등은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3개 고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

경북교육청이 금오공고 등 13교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했다.

소방시설법은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4층 이상의 건물,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경우 각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교는 2025년, 기숙사(생활관)는 2026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