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13 11:25
부정주차로 단속된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입차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도시공사)
부정주차로 단속된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입차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도시공사)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도시공사는 4월부터 심야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주차단속 업무를 단축 운영하는 대신 모바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부정 주차단속 업무를 기존 24시간에서 19시간으로 6시간 단축 운영한다. 단축 시간대는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로 심야시간대다.

공사는 주간시간대 대비 심야시간대 단속요청이 일평균 1건 미만에 그치고 이로 인한 단속 인력 손실, 심야 견인에 따른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단축운영을 시행키로 했다.

단축 시간대 부정주차 단속은 모바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가 대체해 민원 공백을 해소한다. 계약 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부정 주차된 차량 사진 2장(촬영 시간 5분 간격)을 첨부해야 한다.

적발된 부정주차 차량은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부정주차 요금(2만원)을 부과하며,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피해를 입은 주계약자에게는 관련 조례(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택가 공동주차장 1일 주차권(4000원)을 적용해 보상을 해준다.

허정문 사장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예방을 위해 단축 운영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거주자우선 주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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