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3 13:30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부동산 및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또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해왔다.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겠다"며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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