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13 14:51
여주시의회청사(왼쪽)와 여주시청사(오른쪽)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의회청사(왼쪽)와 여주시청사(오른쪽)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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