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15 13:42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시 관내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의왕시청 세정과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의왕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며 처리결과를 4월 24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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