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3.15 17:4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중·성동을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중·성동을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태경 의원이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기한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핵심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하태경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우리 당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연령대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하 의원은 지난 13일 해당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제보한 뒤 공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 여심위는 이 전 의원 캠프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전날 결정했지만 공관위는 하 의원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 공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