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18 14:36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5일 성실한 납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5일 성실한 납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15일 성실한 납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000만원, 개인 및 단체는 500만원 이상 납부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이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35명을 선정했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유공납세자는 법인 11개소로 뉴레파생명공학, 삼천리모터스, 에스엠자산개발 마스턴투자운영, 군포농업협동조합, 덕성엠앤피, 군포 새마을금고, 제이월드, 천일산업개발, 빅솔, 씨엠에스가 선정됐고, 개인은 4명으로 차기환, 박종달, 김정열, 김재윤 씨가 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 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적용,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부터 기본 종합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올해부터는 장례식장 이용료의 10%~20%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유공납세자는 위의 혜택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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