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19 09:14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보험금청구권 신탁도 도입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사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증권업계의 랩·신탁 돌려막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업계 등이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왔다. 지난 2022년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환매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신탁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규율 정비도 이뤄졌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 보험금청구원의 신탁이 허용된다. 이는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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