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3.19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341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속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 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 펀드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하여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한 청소년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지속 지원하며,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산한다.

지재위는 이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의 안건도 확정했다.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개와 우수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 기술자료 보호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 특허맵 수립지원 등의 부분에서 성과가 우수했던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사업 등이 있다.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와 기술이전, 가치평가,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IPL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확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중기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또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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