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9 10: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해 모든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외에도 저출산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확대한다.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됐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돼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하며,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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