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19 11:04
군포시청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군포시가 이달 18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이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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