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19 14:50
시 공원과 근로자들이 모란근린공원 내 벤치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시 공원과 근로자들이 모란근린공원 내 벤치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62곳 모든 근린·주제공원을 대상으로 ‘봄맞이 대청소’에 나선다.

이 기간 대원·중앙·율동·모란 근린공원, 양지체육공원 등 공원 규모별로 6명~31명씩 모두 207명의 성남시 공원 관리 인력이 청소에 참여한다.

겨우내 눈·비·먼지를 뒤집어쓴 벤치, 운동기구, 안내판 등을 물청소하고, 가로등 기둥의 각종 스티커 제거와 노후 현수막 정비 작업을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성남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생후 14일~71개월(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 ▲20세~64세(2004년생~1960년생)의 일반건강검진 ▲66세 이상의 생애 전환기 검진으로 구분된다.

이중 올해 무료 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 8675명이며, 총사업비 9345만원(국비 7476만원, 도비 322만원, 시비 1547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자는 성남 시내 검진 기관(총 197곳)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1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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