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19 14:54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2130필지와 개별주택가격 2만3420호를 공시하고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가격(㎡/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강화군은 지난해 대비 398호가 증가했고 가격은 0.91%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462호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군청 민원지적과와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접수되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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