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9 15:10

주변 전세가 90% '든든전세주택' 2년간 2.5만호 공급…최대 8년 거주
월세 최대 70% 싼 '신축매입임대' 7.5만호 공급…청년월세 2년 지원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호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9000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24회, 1·2차 중복 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출산가구의 청약·대출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춰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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