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20 16:29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에 10억원을 따로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는 14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감리 하에 놓였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정회계법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 예정원가 및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혐의로 한솔아이원스,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도 각각 60억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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