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1 10:15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해당"…정부 "정당한 조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협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LO는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다만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문의한 결과 '자격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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