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1 12:12

골드시티, 지방 이주 희망자 '지방 적정규모 도시 건설' 이주

(왼쪽부터) 김헌동 SH공사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023년 11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왼쪽부터) 김헌동 SH공사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023년 11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원도 삼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SH공사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지자체 간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협약제도'를 도입,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간 협의 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도 삼척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지방에 적정규모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SH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대상지내 도입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경계 확정 및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골드시티' 요청이 들어와 향후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라며 "소멸위기 지역의 발전 의지를 북돋고, '골드시티' 확산을 지원하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SH공사는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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