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1 13:43

"경쟁제한 우려 매우 커…인수 금지조치 부과 결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가 불발됐다. 경쟁당국이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 학원 시장의 1, 2위 업체간 결합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을 추정한 결과 2017~2019년 공단기의 점유율은 76.0~81.9%에 달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19년 0.1%에서 2022년 21.5%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공단기는 46.4%로 떨어졌지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022년 기준 양사 점유율은 67.9% 달한다.

메가스터교육은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2022년 10월 21일 체결하고, 다음 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경쟁사 및 현직 강사들과의 현장 면담,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 및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이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인수 금지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메가스터디는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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