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1 13:51

서울고법, 작년 6월 장애인 콜택시 거부 당한 원고에 승소 판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임규호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임규호 서울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한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하면서 그 여파가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고등법원의 장애인 차별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갑질과 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증장애인도 골라태우는 장애인 콜택시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황당한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한 황 모씨가 있다"며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황 모씨는 중증 지체장애인이고 뇌성마비 경력과 경추 척수증으로 보행보조기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다리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해왔다.

이에 황 모 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 의원은 "차별적인 운영으로 소송 패소도 모자라 상고까지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면 의회와 논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 인간적 권리문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차별을 멈추고 즉각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