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3.21 15:18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정민서 기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정민서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M&A 무산의 책임이 현산에 있다는 것으로,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이양희·김규동)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통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현산 등은 인수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유동성 공급 문제가 벌어지자 아시아나항공 등에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무적 악화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 사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거래 조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이행했으나, 현산 등은 채무 이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귀책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계약 당시 총 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건설(323억원)에 지급했다. 이후 코로나19로 항공 업계가 큰 타격을 받자 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고, 이후 양측이 대립을 이어갔다. 

결국 2020년 9월 11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 사실을 발표했다. 

이후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계약금을 두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고,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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