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3.21 17:45

경주에 주민등록 둔 시민, 등록 외국인 누구나 자동 가입…지난해까지 시민 880명 혜택

2022년 7월 7일 경주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에 참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2022년 7월 7일 경주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에 참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전보험 덕분에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664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부터 첫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씨에게 보험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꾸준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경주시가 저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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