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1 21:12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과 함께 AI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에 대해 이용자 보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의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한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소유 겸영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는 앞서 대기업의 소유 제한 자산 기준을 기존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되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을 시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추진한다. 이통사, 유통점, 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는 점검키로 했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맞춤형 추천 서비스 때문에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는 '필터 버블'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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