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3.22 10:1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