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3.22 10:52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증빙서의 구체적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다”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한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허위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검찰이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 없이 기소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에 조씨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선 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재판 결과 어떻게 보냐”, “벌금형 나왔는데 항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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