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22 13:26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무료 운영한다.

의왕시 노동상담소에서는 오는 3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노무사가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 등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한다.

의왕시 오전동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031-455-1253)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 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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