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3.22 15:17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소상공인 보증도 포함됐다.

22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날부터 보증한도를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보증우대 대상에 청년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실질적 금액을 제도권 금융에서 조달하고 많은 청년 소상공인의 자립을 통해 ‘청년희망도시경산’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는 올해 1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보다 80억원 증액된 200억원(출연금 10배수) 보증규모로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보증한도 상향으로 경산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실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경산을 찾아와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우리 시와 함께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경산시 출연금에 한 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대출이자 일부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309개소에 450억원을 보증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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