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25 13:41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27개 수행 지역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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