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5 13: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공습이 시작된 가운데 경쟁당국이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물류 아웃소싱의 일종으로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 보관, 포장, 배송하는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서 오는 26일부터 내달 22일(4주간)까지 진행한다.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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