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5 16: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전시당 창당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극단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조국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조국혁신당 초대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1년 유죄를 받았다"며 "조 대표의 염치없는 발언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비리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가 시민들에게 극단적인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를 자신의 위법을 가리기 위한 방탄 진지로 전락시키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가 됐다. 민정수석 당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와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내로남불 끝판왕이 정치에 나서서 시민을 농락하는 것을 더는 원치 않는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과 대전 시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처벌을 겸허히 기다려라"라고 직격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4일 대전시당 창당식에 참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을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극단적으로 심판하는 선거"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극단적으로 지지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믿고 그걸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 대통령,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힐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