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5 16:39

"공개된 조 후보 전과 기록엔 음주운전만 있어"

조한기 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후보자. (출처=조한기 후보 페이스북)
조한기 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후보자. (출처=조한기 후보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한기 민주당 후보가 "과거 학생 운동을 하다 구속됐었다"고 한 발언의 '진실 여부'에 대한 공방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전과를 상세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한기 후보는 민주화 운동하다 구속된 전과를 밝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공천자인 조한기 후보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쩌다 보니 (대학에)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하지만, 지역 언론이 구속된 시기와 기간 등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조 후보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또 "선거법에 따르면 구속된 이력이 있다면 그 전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된 조 후보의 전과 기록에는 음주운전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운동권이 대단한 운동을 한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의와 양심을 내세우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던 가짜 86운동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한기 후보가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면, 언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언제 어느 경찰서에서 얼마나 구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02년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은 사실 이외에 전과는 없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는 조 후보의 언급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군다나 조 후보는 "2개월 만에 구속돼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잖다. 조 후보가 당시 얼마나 구속됐는지는 모르나 바로 군대를 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구속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학생운동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돼 연행됐을 가능성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영장발부를 위한 '긴급구속'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 즉, 단순히 집회 해산을 위한 체포나 연행은 '구속'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영장발부를 위한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 후보의 말처럼 곧바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일시적으로 체포당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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